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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금융감독원이 천문학적 수준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불법으로 지적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D 비용을 개발비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위험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R&D 비용의 자산화를 신약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증거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벤처기업들의 R&D 현황을 살펴본 결과 R&D 비용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는 23개사로 이 중 무형자산과 판관비를 구분 공시한 회사는 22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22개사의 회사들의 R&D 비용 총액은 13조2366억원이었는데, 이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3118억원으로 자산화 비율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조1186억원은 판관비 외에 비용처리 한 금액으로 70% 가량이나 비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무형자산과 판관비를 구분 공시한 52개사의 전체 R&D 비용 총액 2조8942억원이었는데, 이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65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만이 자산화됐고 나머지 2조2386억원으로 판관비 등으로 80% 가까이 비용처리 됐다.
즉 일부만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서 평균값이 높아진 것일 뿐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대부분 비용 처리한 셈이다.
반면 이 중 코미팜의 무형자산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린바이오가 95%, 바이로메드가 88%, 셀루메드가 80%, 삼천당제약이 74% 메타바이오메드가 64%, 차바이오텍이 53%, 메디포스트가 55%, JW신약이 50%, CMG제약이 47% 등 자산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상 R&D 비용 회계 처리방식에서 그 성과가 미래에 특허권이나 자산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에서는 회계상 ‘무형자산’ 항목에 해당하는 ‘개발비’로 처리한다. 반면,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이하 판관비)로 비용 처리한다.
다만 향후 이 R&D 비용이 개발비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 다시 모두 비용처리 해 회사의 영업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 점을 우려해 상장사 바이오회사들의 R&D 회계 감리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15년 제약바이오업체 보타바이오는 그동안 회사가 자산이라 내세웠던 30억원대 연구개발비에 대한 결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자산으로 잡아놨던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시 보타바이오의 당기순손실은 213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바이오기업의 R&D 비용 중 자산화 비율이 높은 곳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경고등이 울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일반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기업 등 세부적으로 개발 환경이 다른 경우가 혼재하므로 업종에 따라 회계기준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 실패 가능성이
적기에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다.
올해 초 독일계 증권사 도이체뱅크는 “셀트리온의 회계 방식을 분석한 결과 투자한 연구개발(R&D)비 비중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훨씬 크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실제로 지난해 셀트리온의 전체 R&D 비용 내 무형자산 비율은 74%로 코스피 바이오 상장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R&D 비용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도이체방크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업종 특성을 무시한 왜곡된 시각이라는 반박에 내놓기도 했다. 별도의 임상단계를 거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생동성실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되고 거기에 더해 임상승인이 이뤄지면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해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신약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보다 실패 위험이 낮은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을 고려해 R&D 비용을 판관비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셀트리온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반박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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