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능 표현 전문인증 기관 결과 인용, 과장광고 아냐"
LG전자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당당한 경쟁 할 것"
LG전자 모델이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을 소개하고 있다.(LG전자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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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가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LG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의 의무를 다했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송사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측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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