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 △관리자 연대책임 확대 △가해자 사후 인사관리 △성 평등 우수부서 포상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우선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을 신설해 관련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과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인사 조처와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즉시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심각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경우에는 조사 전 즉시 직위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희롱 핫라인 등으로부터 상담·신고가 들어온 단계부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 추가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관리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간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이 일어난 부서의 장이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의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대책임 대상이 4급이나 5급 부서장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3급 이상인 실·본부·국장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인사관리를 할 예정이다. 인사 운영 여건상 같은 건물 내에 부서만 달리할 수밖에 없으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성희롱·언어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인사관리시스템에 별도 메뉴를 만들어 가해 내용 등을 기록해 전산 관리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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