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이병삼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