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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7월 노인 임플란트 부담 40%↓ 퇴직자 5만명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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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중앙일보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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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40% 줄어든다.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6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해 7월 시행한다.

임플란트·정신치료 부담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린다. 개당 총비용이120만원가량인데, 지금은 환자가 약 62만원을 내는데 7월에는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부담률이 병원 규모에 따라 30~60%를 내는데 7월에는 10∼40%로 내린다. 가령 정신과 의원에서 약 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 상담 치료를 받으면 지금은 1만7300원을 환자가 내지만 7월에는 1만1600원으로 줄어든다.

차상위계층 노인 중 희귀·난치병 환자는 현재 본인부담률이 20%인데 7월에는 10%로,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 노인은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양압기 건보 적용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때 임대료와 마스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가 대여업체에서 기기 등을 빌리면 환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리베이트 걸리면 약가 20% 인하
제약회사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재를 받는데, 제재 강도가 완화된다. 지금은 1년 이내 건보 적용이 금지되거나 퇴출된다. 7월에는 건보가 정하는 약가를 깎거나 1년 이내 건보 정지로 바뀐다. 1차 위반하면 건보 약값이 20%, 2차 위반하면 40% 깎인다.

퇴직자 5만명 건보료 부담 인하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직장 시절 건보료를 3년 낼 수 있다(임의계속가입자). 회사가 절반 내주던 걸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지금은 퇴직 전 같은 직장에서 1년 근무해야 한다. 7월부터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근무 기간이 1년 넘으면 혜택을 보게 된다. 5만명이 적용받게 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재난을 당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기초수급자의 일종)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임의계속가입자로 돌아올 경우 남은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휠체어 건보 확대
장애의 특성과 활동 지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를 건보 적용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만 적용하는데, 7월에는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된다. 욕창 예방용 방석도 지금은 지체장애만 적용하는데, 앞으로 뇌병변장애도 적용된다.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경우 지금은 척수장애나 뇌병변장애만 적용하는데, 앞으로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로 확대된다.

왜소증 건보 방식 개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비 건보 적용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건보 적용 대상에 들 경우 정산한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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