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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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6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해 7월 시행한다.
임플란트·정신치료 부담 인하
차상위계층 노인 중 희귀·난치병 환자는 현재 본인부담률이 20%인데 7월에는 10%로,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 노인은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양압기 건보 적용
리베이트 걸리면 약가 20% 인하
퇴직자 5만명 건보료 부담 인하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재난을 당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기초수급자의 일종)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임의계속가입자로 돌아올 경우 남은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휠체어 건보 확대
왜소증 건보 방식 개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비 건보 적용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건보 적용 대상에 들 경우 정산한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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