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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포항시]지자체 첫 수산물품질인증제 도입…수산물 1차 가공식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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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5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산물의 단순 건조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이 없지만, 포항에서 대거 생산되는 과메기·마른김·마른오징어 등 수산물의 1차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생산시설의 위생상태 확인을 비롯해 일반세균 및 대장균과 기타 위해요소 검사, 생산자 실명제 시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품질인증 승인서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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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를위해 일반세균과 대장균·중금속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검사기준 중 일반세균의 경우 1g당 10만마리 이하로 일반적인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기준치(1g당 30만마리 이하) 보다 훨씬 엄격하다.

포항시는 품질관리 인증업체가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 지원과 유통·판매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의 첫 품질인증제인 만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기준 보다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과정의 변질을 막고 무분별한 판매형태를 제한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1일 품질관리 인증검사에 통과한 보성수산 등 1차 품질인증 업소 4곳에 품질인증 승인서를 수여하고, 인증패를 부착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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