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안마의자 잘못 쓰면 뼈 부러진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안마의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몸 상태나 질병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심하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가 총 262건인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5일 전했다.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염좌같은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했다.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을 보면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향신문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