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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행복도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법’을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복도시법 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전 대상 기관인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조성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복청은 이를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개발 및 실시 계획 등),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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