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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소비자원 "전기 안마기 피해 사례 57%는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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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262건 중 56.5% 안마의자

안마의자 이용자 주의사항 기재 미흡

안마카페·찜질방 20곳 중 17곳 안전수칙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3년간 접수된 전기 안마기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안마의자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가운데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원이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 '골절' 사례의 경우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된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피해 부위로는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가운데 ‘몸통’이 21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시중 유통 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에는 모두 이용 제한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었지만 이용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게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설명서에는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인 제품 주의사항과 혼용돼 있고, 부작용·상해증상 설명도 미흡하다고 소비자원은 부연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곳이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마카페 2곳, 찜질방 1곳만 안전 수칙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주의·경고 표시 개선 및 판매·렌털시 설명 강화를 권고하고,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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