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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성희롱·언어폭력 서울시공무원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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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성희롱·언어폭력 가해 공무원을 3년간 주요보직에서 배제하고 퇴직할 때까지 신상을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에 따르면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이상 관리자는 주요보직 부여가 제한된다.

주요보직은 주무팀장(4급 단위), 주무과장(3급이상 단위), 주요 실·본부·국장이다. 제한기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는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선제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피해자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한다.

가해자는 행정국 대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조치한다.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즉시 직위해제한다.

전보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 본인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시는 '비위행위자 인사관리 책임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간상 분리는 물론 업무상 관련도 배제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다.

관리기간은 퇴직시까지다.

우선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을 분리한다. 인사운영 여건(소수직렬 등)상 일하는 공간이 동일 건물 안에서 부서만 다른 사업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기·수시 전보시 전보검토보고서에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을 신설해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해 가해자 인사를 관리한다.

관리대상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공무원이다. 행위자와 피해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한다.

또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성과연봉 평가대상기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성희롱 사건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확대된다.

연대책임대상이 부서장(4급 또는 5급)에서 부서장·실·본부·국장으로 확대된다.

부서 내 직원간의 성희롱·언어폭력이 발생하면 부서장이 연대책임을 진다.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간의 성희롱·언어폭력이 발생하면 실·본부·국장이 연대책임을 진다.

연대책임내용은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나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등이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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