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헌' 연방대법원 결정 반영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콜롬버스에서 LGBT 행진을 준비 중인 참가자들.(자료사진) © AFP=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인구조사 때부터 '동성 커플' 여부를 묻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인구조사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간 미국의 인구조사에선 '가정 형태'에 관한 설문에서 '남편 또는 아내', '미혼 파트너'란 답변만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 조사 때부턴 선택 가능한 답변이 Δ이성 남편/아내/배우자 Δ동성 남편/아내/배우자 Δ이성 미혼 파트너 Δ동성 미혼 파트너로 늘어난다.
인구조사국 대변인은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라 그들의 욕구도 함께 변한다"며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동성 커플에 관한 사항을 인구조사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wonjun4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