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관내 자전거 대여소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다 일어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구가 운영하는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자전거 대여소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시 2천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후유장애시 60만∼2천만원 등이다.
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질 때 최대 3천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험금은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최초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문의는 구청 교통과(02-2147-3147)로 하면 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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