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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집주인에게 전세비 떼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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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입대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대표 안성우)이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세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시는 1년 전 대비 올해 3월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무려 8.17% 하락했고,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과반 이상인 총 9곳의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법원의 ‘사법연감’을 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건수는 글로벌금융위기 등 유동성 리스크 충격이 지속된 2009년 7743건으로 치솟았으나 2013년 7506건으로 감소했고 2016년 459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올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임차시장마저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방 측은 전세비를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임차기간 종료를 앞둔 세입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만일 집주인이 이사 가는 날 전세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받지 못한 5000만 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뿐 만 아니라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 만료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 코너를 활용하면 소송비를 다소 아낄 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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