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교역소 |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교역소(증권거래소)는 중국의 정보기술(IT)업체 등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를 발행하는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교역소는 전날 창업 멤버가 의결권을 다수 보유하는 등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성공한 기업에 종류주 발행을 용인하는 새로운 상장 규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홍콩교역소는 종류주를 발행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의 상장 조건을 주식 평가액이 100억 홍콩달러(약 1조3715억원) 이상이고 매출액도 10억 홍콩달러 넘어야 한다고 설정했다.
특수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발행하는 종류주의 1주당 의결권은 보통주의 10배로 상한을 정했다.
바이오 기업 경우 창업기에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적자 상황이라도 상장할 수 있게 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기업의 중복 상장이 가능한 체제도 조성했다.
홍콩교역소가 새로운 상장 규칙을 적용한 제1호 상장기업이 6~7월 탄생할 전망이다.
신흥기업은 창업자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종류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이를 용인함으로써 장래 성장성이 큰 혁신 기업의 상장을 촉진해 홍콩 증시의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홍콩교역소의 속셈이다.
찰스 리(李小加) 홍콩교역소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교역소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혁신적인 기업을 맞이함으로써 홍콩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규칙이 폭넓은 상장을 인정함으로써 기업통치가 후퇴한다는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다.
홍콩교역소는 중국 전자상거래사 알리바바가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데 충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상장 규칙의 개정에 착수했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홍콩 상장을 검토했으나 창업 멤버가 이사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파트너제'를 홍콩 증권 당국이 거부하면서 단념해야 했다.
당시 홍콩교역소는 "주주권의 평등을 정한 1주1표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류주 상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서는 규칙 개혁으로 홍콩 시장에 스마트폰 제조의 샤오미(小米),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支付寶)의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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