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체결, 금전신탁서비스 제공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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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KEB하나은행은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역할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신탁을 통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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