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기춘 등 기존 사건은 타 재판부 재배당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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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사건 담당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기존에 맡았던 일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옮겼다.
25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대해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건인 만큼 해당 재판에 최대한 집중해 심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8일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재판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도 다른 사건 대신 이들 사건만 맡아 집중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에 맡은 사건 중 일부는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가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성창호)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건은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 전 대통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할 경우 재판 기일을 자주 잡을 수도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한때 주 4회 재판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들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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