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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KAIST, 김성진 대표 '아이카이스트' 흔적 지우기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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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서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 준비 중

법원 건물명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뉴스1

KAIST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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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교 출신 벤처 1세대 김성진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카이스트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AIST는 최대한 빠르게 법원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한 후 아이카이스트가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KAIST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건물 20호실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KAIST가 최근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AIST는 지난 2013년 3월 아이카이스트와 KAIST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입주계약(1차)을 체결했다.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3.3㎡당 1만800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으로 하기로 해 임대하는 조건이다.

이후 아이카이스트는 2014년 3월 이 건물에서 3호실을 늘린 20호실을 사용하겠다며 입주계약(2차)을 다시 체결했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521만430원과 3.3㎡당 1만8000원(단 창고로 사용되는 111호, 214호는 3.3㎡당 15,00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하기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했다.

여기에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KAIST가 시행하는 계약연장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그러나 아이카이스트는 KAIST의 연장평가 실시 통보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KAIST가 2017년 2월 14일과 같은해 3월 8일 2차례 입주계약 연장을 위한 3가지의 필요조건(상표사용료 미납금 지급 완료, 창업보육비 미납금 지급 완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이카이스트는 KAIST가 요구한 기한인 2017년 3월 27일까지 입주계약 연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KAIST는 2017년 4월 5일 아이카이스트와의 입주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주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미체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아이카이스트가 입주한 호실을 같은해 5월 31일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후 소송을 진행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제1차 입주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10년의 입주기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입주계약 연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민사16단독 박사랑 판사는 피고(아이카이스트)에게 2017년 6월 1일부터 각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21만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516만978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KAIST)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2차 계약체결로 종전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상 지급을 약속한 창업보육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계약도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KAIST는 빠른 시일 내 법원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 아이카이스트가 사용했던 20호실의 간판을 떼고, 압류가 안 된 집기류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KAIST 법무팀 관계자는 "카이스트가 명도집행을 해야 하는데 고가의 장비(레이저패터닝장비 등 17건의 동산이 압류된 상태)에 대해 아이카이스트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해 절차 진행 중"이라며 "집행관과 향후 일정 잡아서 간판도 떼고 압류 안된 집기들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인 아이카이스트 채권자들이 건물에 있던 레이저패터닝 장비 등을 압류한 상태여서 철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자들이 레이저패터닝 장비(카이스트 추정 3억~5억 원)를 감정가액 50억 원으로 경매에 내놔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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