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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성관계 경험 있는 여성 30%는 낙태 경험...여성 77%는 “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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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7.12.2 jieunlee@yna.co.kr/2017-12-02 14:51:5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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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은 셋 중 한 명꼴로 낙태를 해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지난 19일 열린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토론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만16~44세 이하 여성 1054명 중 41.9%는 낙태경험이 있고, 낙태를 고려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56.3%였다. 또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2006명 중 29.6%는 낙태를 경험했거나 고려ㆍ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3%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으며,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91.8%의 여성들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전문 상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80.9%)고 응답했고, 사회경제적 사유(경제적 문제 등)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1.8%)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에서 팔리는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합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김 팀장은 “여성들은 낙태죄로 인해 낙태 후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태아의 생명을 분리하여 저울질한 결과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내 몸은 불법이 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12.2 jieunlee@yna.co.kr/2017-12-02 15:00:3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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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낙태죄 논의는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 프레임이 아닌,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존중 및 삶의 질 보장 원칙에 따라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형사처벌을 통해 임신중단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할 수 있고, 피임실천율의 증가로 비 계획적 임신이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ㆍ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그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낙태죄 폐지는 이제 열린 공론의 장에서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며 “임신중단의 문제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논의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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