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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명박 재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집중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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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7부 심리 진행 중인 상당수 사건 재배당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홈쇼핑 뇌물' 전병헌 해당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사건들을 재배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이명박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지난 18일 형사합의27부에 대해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판기일이 잦은 횟수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관련 재판장 협의를 거쳐 적시처리사건 지정 및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기존 사건 중 비중있는 상당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가 옮겨진 대표적인 사건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 지원 혐의 재판이다. 이는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배당했다.

김 전 실장 등 사건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형사합의27부는 적시처리사건 1건만 처리하게 된다.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으로 재배당됐다.

장영달(69)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형사합의28부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합의27부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사건 2개도 맡고 있다. 그중 초반 단계인 외곽팀장 차모씨 등 재판은 형사합의28부로 옮기고, 심리가 마무리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 장모씨 등 10명 재판은 형사합의27부에서 선고까지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있던 사건 중 일부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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