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입법예고…재계 반발로 무산
다중투표제 도입 등 의견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3년 개정이 추진됐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는 25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개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등에서 관련 내용 논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표를 갖게 해 집중하거나 분산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사 선임 시 소주주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이 같은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재계는 정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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