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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운전기사에 폭언’ 음성파일, 이명희 맞다면 모욕죄…무릎 꿇렸다면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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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폭언 녹취파일 속 인물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확인될 경우 ‘모욕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을 지적하면서 “지금 욕설과 함께 뭔가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다. 그게 모욕죄”라고 설명했다.

전날 SBS는 이명희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다고 밝힌 A 씨의 증언과 함께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서 한 여성은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 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라고 욕설 섞인 고성을 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이게 둘만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을 때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소리를 지른 거고 다른 사람이 녹음한 것이지 않느냐”면서 “쉽게 말하면, 이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이사장이 무릎을 꿇렸다는 운전기사의 주장에 대해선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백 변호사는 지적했다. A 씨는 이명희 이사장이 던진 주방기구에 맞아 이마가 부어오르고, 던진 책에 맞은 눈이 퉁퉁 부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으며, 이명희 이사장이 본인의 무릎을 꿇게 했다고 증언하면서 “약간의 터치(폭행) 없이 욕만 주워 먹고 퇴근하는 날은 즐거운 퇴근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무릎 꿇을 의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법적 의무 없다. 그런데 무릎을 강제로 꿇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무릎을 발로 밟으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폭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건 폭행죄에도 해당한다”면서 “다만 대한항공은 회사 바깥의 일이라 이분이 그분인지 확인을 못 해 준다. 약간 이런 취지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명희 이사장인 것부터 입증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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