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나물©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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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최근 봄철을 맞아 일부 과수원 등 농약 오염우려 지역에서 무단 채취된 돌미나리 등 봄나물에서 농약 검출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충남도는 30일까지를 봄철 채소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 대상 봄철 다소비 채소류는 미나리, 취나물, 두릅, 달래, 냉이, 씀바귀, 더덕 등이다.
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채소류를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및 농장주 등의 협조를 얻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채소류 채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 및 신고 독려에 나선다.
또 마을방송 및 행정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마을주민, 등산객 등에 채취행위를 금할 것을 알리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회, 식재료 판매점 등에 오염 봄나물 판매금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과수원 등에서 농약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무단채취 및 유통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봄나물 생산 및 유통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sim19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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