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 모 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을 태운 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적발했다가 음주운전 단속까지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먼저 단속했다가 (신씨의) 얼굴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서 음주단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신 씨가 측정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입건하고 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날 밤 8시쯤 신 씨가 운전해 준 차를 타고 집에서 내린 뒤 일요일인 그 다음날 오전 다시 신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누구라도 아침 10시20분에 수행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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