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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배당되면서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만큼 재판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합의27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공판준기일을 한 차례 갖고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만 거친 상태입니다.
양측은 모두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에 병합됐고,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날은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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