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퇴직 때까지 업무 연관 배제
신고 꺼리는 조직문화…핫라인·괴롭힘 신고 신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8.4.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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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가해자에게 3년간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고, 성과연봉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상 분리는 물론 업무상 연관되지 않도록 퇴직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책임제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최근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이슈화된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는 신고를 꺼리는 조직문화로 성희롱 사건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을 신설했다. 사건 접수 후 시민인권보호관이 피해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인사과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인사조치와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희롱 핫라인,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격리된다.
가해자에게는 행정국 대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조치를 내린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한다.
전보대상은 가해자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본인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배려한다.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관리자는 주무팀장이나 주무과장, 주요 실·본부·국장 등 주요보직 부여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 또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도 제외된다.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서장(4급 또는 5급) 연대책임이었지만, 실·본부·국장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사건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때 감점 조치하거나 성과연봉 등급을 1단계 낮춘다.
이밖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로 인증받은 부서는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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