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이다.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해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핵심 업무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등 의료기관 이용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6만6,521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563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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