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고객 이자부담 경감 기대
그동안 농·축협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8~11% 이내(조합원의 경우 6~9%이내)에서 차등 운용돼 왔으나 오는 30일 이후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 이내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농·축협 연체고객의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협상호금융측은 예상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농협은 전국 1129개 농·축협에서 국내 최대인 4708개의 신용 점포를 운용하고 있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적극 매진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취약 차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의 채무변제 충당순서 선택권 부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지원방안도 오는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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