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세 회사의 서울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했습니다.
현장조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이들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CGV는 지난 11일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했고, 롯데시네마는 19일부터 1천원 올렸으며, 메가박스도 27일부터 같은 금액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세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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