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재배당…MB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 중지
조윤선 징역 2년·김기춘 징역 4년, '블랙리스트 항소심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기존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뇌물수수 및 횡령 의혹 사건이 배당되면서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형사합의28부는 '34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인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등의 재판을 맡아왔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만큼 재판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27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공판준기일을 한 차례 갖고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상태다. 양측은 모두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재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에 병합됐고,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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