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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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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0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 1100억원(중소기업 800억원·소상공인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업종 및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다.

시는 최대 3%까지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한다.

올해 달라진 지원대상은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건설, 오염방지시설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이 지원대상(건설업 제외)에 선정됐다.

지원금 중 업체가 대환대출 상환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도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기업은 지원한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중 683억원은 지난달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업체 선정이 완료됐다.

지금까지 신청접수가 미달된 조선업종 지원자금 32억원과 경영·기술혁신 지원자금 85억원은 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중 1차 지원 150억원은 접수(2월 26일) 첫날 마감됐다. 2차 지원은 다음 달 공고를 통해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서는 융자신청서·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조선업종 경영안정자금은 경제진흥원(283-7135)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술혁신자금은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220-7900), 경영혁신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226-7820)에 접수하면 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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