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업체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의 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다.
GPS 단말기를 장착해 구제역이나 AI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차량 이동경로를 빠르게 파악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토록 돕는다.
울산시 축산차량 등록 대수는 568대이다.
이번에 확대적용되는 차량은 기존 등록의무 차량 외 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차량 등 인력운송차량, 농장화물차량이 해당된다.
축산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선 차량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방역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다.
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를 정상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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