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광고 문구인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을 문제 삼았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2015년에도 법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LG전자는 다이슨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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