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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드루킹 비누업체 실정법 위반 의혹…공정위 조사도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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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드루킹 댓글공작의 자금출처로 알려진 플로랄맘이 2개월동안 사업자 등록 없이 통신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정법 위반 여지가 있지만, 업체 매출 조사를 해야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인물의 구속을 이유로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상호명 ‘느릅나무’의 플로랄맘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 지난 2018년 2월 12일 폐업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사업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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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드루킹이 댓글조작 전초기지로 사용했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연합뉴스]


하지만 2월 112일 통신판매 폐업신고 뒤에도 플로랄맘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통신 판매를 계속해왔다.

실제로 사용 후기는 4월 18일까지 올라와 있으며 특히 ‘Q&A’란에는 ‘4월 19일 주문건은?’, ‘모두 품절이고 연락도 안되고...적립금은?”이란 글이 개재되기도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판매를 계속해온 것이다.

다만 통신판매업신고가 최근 6개월 간 통신거래가 20건 미만 혹은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 등 면제조건에 해당 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롤랄맘과 같이 통신판매업체등록을 폐업한 뒤 통신판매업을 계속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해야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로랄맘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 혹은 통신거래건수가 20건 미만인지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프롤랄맘은 드루킹의 자금 출처로 알려졌으며 드르킹이 회장으로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회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플로랄맘에서 나오는 한 달 수익이 8000만~1억원가량”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드루킹 등이 구속상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반 여부를 파악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드루킹과 핵심관계자의 구속으로 조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여건이 되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느릅나무에는 급여를 받고 상근으로 출근한 직원이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플로랄맘은 댓글 조작 세력의 자금 출처 혹은 자금 세탁 경로로 의심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그 프로랄맘의 매출액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늑장 대응 논란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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