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
‘법률홈닥터’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주민에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법 관련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무료 법률 방문 상담 서비스다.
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신청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이다.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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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홈닥터가 구에 상주하며 지역 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다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법률홈닥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은 법률홈닥터 사무실(☎2094-1616)에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 혹은 구청홈페이지(www.jungnang.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법률홈닥터’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되는 복지서비스”라며“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더욱 강화하는 중랑형 복지체계 구축으로‘행복도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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