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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연예인 의료사고만 신속 인정?…병원 대처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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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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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병원이 의료사고가 맞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연예인 아니고 일반인이었어도 그랬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예슬 씨는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SNS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차병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료를 냈습니다. 수술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의 수술을 맡았던 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차병원의 발 빠른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유명인이 아니었어도 그랬겠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머리에 2센티미터의 칼자국이 났는데, 석 달 뒤,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사회적 공인 같은 경우 의료사고로 논란이 되면 사회적으로 많이 퍼지면, 환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특히 연예인 같은 이슈는 최대한 빨리 봉합하는거죠.]

차병원은 과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환자에 따라 차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정도가 개선책으로 논의되는 수준입니다.

의료 사고가 나면 환자에게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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