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고용부 울산지청 '고용위기극복지원단' 발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고용위기극복지원단 발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로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은 고용부 울산지청과 울산시청, 동구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으로 출범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1년간이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실업급여 연장 지급, 재취업, 직업훈련 기회가 확대 지원되고,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김종철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사업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극복 사례를 발굴해 지역 고용여건 개선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