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 등은 사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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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근 안마의자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거나 안마 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도 늘고 있다. 2015년 71건에서 2016년 92건, 지난해 9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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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사용자들은 통증을 겪기도 하고 심하면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마의자 이용 제한자는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이다.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를 기재했지만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다.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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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에서도 안전 수칙 게시나 설명이 미흡했다. 조사 대상 20곳 중 17곳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안마카페 2곳이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와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와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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