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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변호사협회 산하 법과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워싱턴에서 북한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법적 절차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미 대통령이 외국에 무력 사용을 하려면 미 국내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상대국의 계속적인 공격, 혹은 자기방어 등 3개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개 요건 중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건 '자기방어'라는 설명이다.
브라이언 에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자문은 "미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국익에 부합할 경우 의회의 승인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무력 사용은 나중에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라며 만일 그때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에간 전 법률 자문은 "국제법적으로 집단적 자기방어를 근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제임스 베이커 미변호사협회 법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선제적 자기방어 개념에 따라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 위원장 역시 집단적 자기방어를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jt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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