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법적 근거 마련되면 지정 가능"
개정안 3건 발의됐지만 국회서 계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지난해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7.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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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번 38주년 기념석에서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된다. 하지만 공식 기념곡 지정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지난 2016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과 공식기념곡 지정 등이 담긴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념곡 지정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제창돼 법안 통과의 시급성이 완화됐다. 최근엔 각종 이슈와 지방선거 등으로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5·18 진상규명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제정을 약속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4월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5·18 희생자분들, 그 희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016년에 열린 36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불허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었다.
개정안 발의자 중 한명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에 법을 발의한 이유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니 호남의원들이 법으로 규율하자고 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당시에는 통과가 어려운 것을 알고서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완화가 된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의 환경이 좋게만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떳떳하게 부를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제창이 된 만큼 공식기념곡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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