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교육ㆍ자립 등 지원 사업 추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위기 십대여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위기 10대 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늘푸른교육센터 ▷가출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청소녀건강센터 ▷소녀돌봄약국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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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출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중이지만, 보호자와 연락해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칙에 거부감을 느껴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이 많다. 저학력에 직업경험 없는 10대 여성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자립지원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위기 10대 여성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만큼 이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령 위기 10대 여성의 맞춤형 대안학교인 늘푸른교육센터는 앞으로 이들 자립을 돕기 위한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조사(2015년)에 따르면, 가출 10대 여성의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다. 대부분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성매매다.
가출 10대 여성 중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자는 83.8%에 달한다. 또 이들은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 최종학력으로 중학교 이하가 38.6%, 고등학교 중퇴가 29.0%로 나타났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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