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부분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이날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낸다. 최고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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