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 차량은 3~5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중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심에 진입하는 게 금지될 걸로 보입니다.
등급은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차량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차량 출고 때 보닛에 붙어나온 '표지판'을 보면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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