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에 ICO 투자금지 명시…임직원·동거가족 해당
"ICO 어떤 예외도 없이 금지"…이해상충 사전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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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87년 역사를 가진 뮤추얼펀드업계 공룡인 캐피탈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암호화폐공개(ICO)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캐피탈그룹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임직원 윤리강령을 통해 “사내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ICO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에 공개한 윤리강령에는 IPO 참여금지 외에 ICO는 언급되지 않았었다.
특히 캐피탈그룹은 “IPO 투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환경 하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ICO에 대한 투자는 예외없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윤리강령에서 임직원들의 ICO 투자를 금지했다고 해서 캐피탈그룹이 자체 자금이나 고객 자산으로 ICO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임직원들의 경우 ICO에 투자했을 때 업무상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연에 그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캐피탈그룹은 수십개의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운용자산 규모로는 세계 9위 자산운용사이고 임직원수만 해도 7500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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