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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지된 선거운동, 허용되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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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the L]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입법발전소와 함께하는 선거법 특강]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지만, '제약사항'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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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거는 나를 대신해 주권을 행사할 나의 대표를 뽑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하여 후보자를 만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권자로부터 선택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에는 상당한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우선 선거운동은 평상시, 예비후보자 단계, 당 경선과정 그리고 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개별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고, 많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Q.문제





여의도동 주민 A씨는 B봉사단체의 회원입니다. A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영등포구청장 입후보예정자 C를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B봉사단체 명의로 마련합니다. 그 모임에서 C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쟁후보인 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D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씨는 지역 종교단체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회보를 통해 소속신도인 C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A와 C의 행동 중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여의도동 주민 A씨와 입후보자 C의 행동을 평가하려면 먼저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알자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령에서 허락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두고 떠올리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즉 법적 의미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다섯가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명절 등에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제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 입니다.

제2항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는 한국계 교포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유로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이 아닌 한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반장 등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 된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정답 및 해설

위 사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뭔지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주민 A씨의 행동 중에서 선거기간에 임박해 C의 경쟁후보인 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D를 심판해야 한다고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2014고합430)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좌담회·강연회 등의 집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C 역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합니다.(2014노475) 그러나 A가 종교단체 회보지에 C의 출마소식을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알린 정도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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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입법정책연구 및 컨설팅업무를 하는 '입법발전소' 소장 겸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대선후보 법률지원단 경력을 비롯해 총선·지방선거 자문 및 소송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많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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