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상 오늘부터 이틀간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잠정합의안을 통해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고, 단협 개정을 통해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근속연차휴가는 적치된 휴가 미사용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것을 100%로 줄이고, 미사용 고정연차 휴가의 설 추석 수당 지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GM 차량을 소유한 3년 이상 근속 직원에 월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항목도 삭제된다. 차량 구매 할인혜택 폭도 본인 21~27%→15~21%, 임직원 가족 16→10%, 퇴직자 5~10%→5%로 각각 줄어든다.
직원 차량의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 시 할인율도 25%에서 15% 할인으로 변경된다.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노조의 뜻대로 존속됐지만 본인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는 폐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평공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굉장한 양보를 한 것이고, 역대 이렇게 많은 양보를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찬반 투표에서는 복리후생 삭감 내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 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단 살고 보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 및 산업은행과의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선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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