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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 심의 시한 65일 남았는데…위원회도 법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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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성 지연·국회 산입범위 논의 공전 등 ‘첩첩산중’

2020년 1만원 실현하려면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전문가 “인상방향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

노동계 “산입범위 확대 논의는 1만원 공약 후퇴하는 꼼수” 비판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철근 임현영 김소연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법정심의기한(6월 29일)이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드루킹 사건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명 중 25명 임기 종료…이달 중 위원회 구성 어려워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7명 가운데 25명이 지난 23일자로 임기가 끝났다. 공익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2021년 1월29일까지)과 근로자위원인 권영덕 전국섬유·유통노련 위원장(2019년 6월 9일)을 제외하면 전원이 교체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새롭게 제청할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대표 9명의 명단은 완료했다”며 “새롭게 선임할 8명의 근로자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아직 추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청와대에 명단을 제청하면 결격사유 등을 검증해야 할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관심이 집중돼 사실상 이달 내에 새롭게 최저임금위원들이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임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모두 법정시한인 6월말을 넘겨 최저임금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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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두고 여야 이견…국회파행으로 후속 논의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공청회에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측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석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추가논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태)이 터지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하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정치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상여금, 숙박비, 식비 등 후생복리적 임금을 어느 선까지 포함할 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르다. 뚜렷한 당론도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대로 정기 상여금 정도는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여금과 숙박비, 식비 등도 폭넓게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월단위 정기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넣자는 바른미래당 안이 절충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의당은 산입범위 개편 자체에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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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공약 실현하려면 연평균 15% 이상 인상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15% 이상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인상한 것처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처럼 다시 한 번 올리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3%대인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자리 추이를 보면서 일자리가 지속 증가하면 그때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사회안전망이나 직업훈련인프라를 갖췄다면 올해만큼 올려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만큼 중위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실현을 주저없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최근 고용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모두 최저임금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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