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접대 사건 2차례 무혐의
수사 결론에 비판 고조…실체 규명 안돼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다시 수면 위로
조사 결과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대두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으로 평가받던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조사되기로 결정되면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똥이 튈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전날 검찰권 남용 등이 의심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7)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김 전 차관은 취임한 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등장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결국,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다시 한번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A씨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거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됐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은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불거지게 한 사건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이 지나 과거사위의 본 조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됐다.
특히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교수·변호사·검사 등 30여명 규모로 꾸려진 조사단에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을 추가로 지원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찰 간부가 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과정의 결정권자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진상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06. mangusta@newsis.com |
먼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인 둘은 장·차관 임명 당시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점을 들며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황 전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검찰 조직의 수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1·2차 수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조영곤·김수남 당시 지검장과 박정식·유상범 당시 3차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수사의 지휘권자·결정권자의 입김이 수사에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다.
만약 수사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드러난다면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사단 결과에 따라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가 종료했을 때부터 기산된다. 직무유기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nau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