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헌재 판결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별도 보상이 없으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시내 116개 도시공원 부지, 총 95.6㎢ 규모가 이 문제로 실효를 앞뒀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이 가운데 42%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다.
시민단체는 수년 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난망이다. 천문학적인 보상비 재원을 놓고 양 기관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달 초 시 예산 3160억원과 지방채 1조2902억원을 발행해 우선보상대상지(2.33㎢)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남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 규모인 6~7조원의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대신 앞으로 5년간 지방채 발행분의 이자비용 절반인 7200억원 지원을 제시했다. 공원 조성은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비단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으로 보상범위를 넓히면 최소 5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이란 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재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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