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등록은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미리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것이다. 실종 시 이를 토대로 치매노인을 신속히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질병을 알리기 꺼리는 보호자들의 인식 때문에 사전등록률이 12.9%밖에 되지 않았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던 지문등록서비스를 치매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 인프라를 구축했다.
구는 동대문경찰서와 협력해 지문 사전등록시스템과 스캐너 및 화상카메라 장비를 설치했다. 또 실종 치매 노인 발생 시 양 기관이 합동 수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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