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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국, 국회서 '청년 기본소득법' 발의… 정부 차원선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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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국내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온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 기구에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6년엔 격년으로 개최하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을 떠나 다가올 산업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해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앞으로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일자리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청년수당이 꼽힌다. 당초 성남시는 시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분기마다 배당금 25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전 정부 복지부와 경기도 등의 제동으로 만 24세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소득 수준 같은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청년수당도 광의의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에 과거 정부는 제동을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청년수당 도입 등에서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다 존중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을 통해 기본소득 성격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작년 초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법'은 만 19~29세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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